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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뽕슈💕 2023. 4. 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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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완화 시켜 주고 있습니다.

 


(1) 대상질환 확대

  ◾ 기존 :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 2023년 현재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없이 지원) 확대

 

(2) 의료비 부담수준 완화

  ◾ 기존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2023년 현재 : 10%로 완화

 

(3) 재산기준 완화

  ◾ 기존 :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 2023년 현재 : 7억 원 이하로 완화



2.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이라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입니다.


(1) 대상질환 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합니다.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인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합니다.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3) 재산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합니다.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0% 초과 기준금

더보기

◇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2023.1.1.이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인원수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0,000
50% 이하 1인 1,200,000
2인 1,600,000
3인
4인
5인 이상
50% 초과
70% 이하
1인 1,700,000
2인 2,900,000
3인
4인
5인 이상
70% 초과
85% 이하
1인 2,100,000
2인 3,500,000
3인
4인
5인 이상
85% 초과
100% 이하
1인 2,500,000
2인 4,100,000
3인
4인
5인 이상

 

 

3.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1)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금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금 제외)

 

※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꼭 확인하세요!

  ◾ 예비급여 및 선별급여

  ◾ 노인틀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나이가 65세 이상인 환자의 임플란트 비용

  ◾ 추나요법의 비용은 급여적용 건에 한함

  ◾ 병원에서 입원 할 때 2, 3인실 입원료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상한금액

연간 3천만원 한도로 지원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가능 합니다.

 

<개별심사 기준>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거나 200% 이하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 했을 때

환자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

 

(3) 재난적의료비 지원 상한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일 때(투약일수는 제외!)

 

(4) 지원 제외항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의 경우,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합니다.

  미용 및 성형 관련 의료비, 특실 및 1인실 입원비, 간병비, 한방첩약료,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로봇수술비, 도수치료비, 보조기 비용, 증식치료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손보험료) 수령(예정) 금액은 차감 후 지원합니다.

 ※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되니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 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별도 사항
(1)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 퇴원일 7일 전까지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 :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는 확인 신청 해야합니다.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하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 구비서류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5.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또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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